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물관 자료) 「국립농업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박물관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조(수익사업)
제4조(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박물관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차입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제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결산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