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교육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교육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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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제2조(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8ㆍ12ㆍ31>
제3조(사령관등)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