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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발행 2025.11.2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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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문의: 감사담당관/02-●●●●-30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4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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