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고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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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6
등록일2025-10-21
조회수345
고시번호2025-171
첨부파일
(공동고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hwpx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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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1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제1조(「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의 개정)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전단 및 제2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