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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이 내고 있진 않나요?

발행 2026.06.16· 색인 2026.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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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택 공용단자함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이 내고 있진 않나요?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이 쉬워집니다. ■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이란?

공용주택 공용단자함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이 내고 있진 않나요?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이 쉬워집니다.

■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이란?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합니다.

계약되지 않은 인터넷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통신사와 관리주체 간 계약을 통해 공용전기요금을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 보상 신청 대상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위탁 주택관리업체 / 건물주, 총무 등

■ 신청 방법 · 공용공간 내부 확인(통신단자함 등)

- 계약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를 확인하여 사진 촬영

· 신청접수

- 관리주체 정보 등록 및 인터넷설비 사진 등록

· 지급대상설비 여부 검토

- 비대상 설비(홈페이지 참조) 대상인 경우 별도 안내

· 관리주체 증빙자료 등록

- 한전납부영수증, 입주민 위임장, 계약서 등 등록 및 검토(사업자)

· 계약 진행

- 계약 및 공용전기료 지급

☞ 홈페이지: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 서비스

☞ 문의전화(무료) ☎1466-46

*QR을 촬영하거나 '인터넷설비 전기료'를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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