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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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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6. 1.~6.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정과 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47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00000013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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