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분야: 창업 > 창업공간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2026-01-07 ~ 2026-12-18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 온라인 :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 제출 서류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소관/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문의: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06-●●●●-3084 접수처: https://www.gangjin.go.kr/www/part/industrial_economy/sbiz/sbiz_support?mode=view&idx=623646&category_1=%EC%B0%BD%EC%97%85%EC%A7%80%EC%9B%90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365 태그: 창업,전남,창업 임대료,2026,전세,강진군,월세,기초자치단체,전라남도,소상공인,임차료,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