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6-●●●●-37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