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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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김포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3-●●●●-26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