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2.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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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징계의 감경)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