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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교육급여 지급

발행 2024.07.05·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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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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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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