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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 사업

발행 2025.09.3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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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화장실, 휴게실 및 수유실 환경 개선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여성 화장실, 휴게실 및 수유실 환경 개선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지원내용: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회관 문의: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20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7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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