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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발행 2024.10.2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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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62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2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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