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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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지리적표시 등록과 관련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이하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 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제4조(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취소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