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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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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지원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본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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