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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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문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27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