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8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