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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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제8조(우편환의 지급)
제9조(요금)
제10조(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제12조(증명의 요구 등)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등, 수취인등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제17조(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17>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