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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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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2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