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세수부족 메우려 전자담배 과세 추진? 전혀 사실 아냐”

발행 2024.11.12· 색인 2026.07.04 11: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1월 12일 내일신문 <세수 부족한 정부, 전자담배 과세 시동 거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합성니코틴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2일 내일신문 <세수 부족한 정부, 전자담배 과세 시동 거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합성니코틴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발주한 전자담배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국회입법 사항으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5170),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