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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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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2-●●●●-91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75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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