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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7· 법령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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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제9조(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2>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