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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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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22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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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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