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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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의 선정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3조 (면세주류 구매대상자 및 구매기준량) ① 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면세주류 구매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하사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자 2.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그리고 입영군사 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② 국군복지단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한 해당 연도의 총 면세 한도량을 고려하여 구매대상자별 구매 품목 및 1인 구매기준량을 따로 정한다. ③ 구매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품목 및 기준량의 한도 내에서 구매하되, 미구매로 인해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군복지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기준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면세주류의 판매한도량 협의) ① 국군복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해 군 매점에서 판매할 면세주류의 한도량을 그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구매대상자 현황 2. 1인당 물품판매 기준 3. 해당년도를 포함한 최근 2년간 판매실적 분석자료 4. 판매한도량(수량 및 면세액) 5. 품목별 면세한도량 산출자료 6. 그 밖에 한도량 검토시 필요한 자료 ②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건의한 한도량을 근거로 해당 연도 군 매점에서 판매할 한도량(수량 및 면세액)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판매한도량을 국군복지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면세물량의 발주) 국군복지단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른 면세주류 한도량 범위 내에서 장병 선호도를 고려하여 품목별 물량을 발주하여야 한다.
제6조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 ① 면세주류 판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에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면세주류의 선정) ① 국군복지단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도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판매할 면세주류의 품목(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을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매년 판매할 면세주류의 선정을 위해 공고를 통해 납품 희망업체로부터 품목을 접수받아야 한다. ③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선정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가격 결정) ① 면세주류의 공급가격은 국군복지단과 업체가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 단, 세전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주세와 교육세 제외) 이하로 한다. ② 판매가격은 면세주류 관리 및 판매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국군복지단장이 정한다.
제9조 (계약 및 납품) ① 국군복지단장은 직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납품은 면세주류 납품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등은 국군복지단장이 해당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판매) 면세주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정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정유출 등의 금지) ① 면세주류 판매를 담당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면세주류 구매대상자에 한하여 이를 판매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면세주류에는 국세청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군납 면세주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면세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며, 면세사무 취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의 부정유출 또는 부정사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면제된 세금 징수 사유 발생 통보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 제2호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면세주류의 운영규정 제정 등) ① 국군복지단장은 이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면세주류의 운영 및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관련서식을 따로 정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 선정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면세주류 운영 지침을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 선정 결과 및 해당년도 운영 품목 2. 면세주류 판매한도량(수량 및 면세액) 내역 3. 구매대상자별 판매 기준량 4. 퇴출 및 신규품목 관리에 관한 사항 5. 면세주류의 가격산정 내역(세전 단가, 부가세, 복지금, 판매가격, 면세액 등) 6. 그 밖에 면세주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군복지단장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각 군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판매실적 보고) ① 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품목별 판매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국군복지단장은 면세주류의 연간 총 판매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