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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발행 2013.10.0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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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종류 및 경력기준과「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과목 지정)「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 지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자격증 지정)「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전직시험 면제 자격증)「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2를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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