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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토양개량제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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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094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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