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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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의 구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문연구실: 소속기관의 고유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조직(이하 "연구실"이라 한다) 2. 기획연구실: 소속기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 운영, 예산 조정 및 배정 지원을 위하여 부장 또는 2차 소속기관의 장(연구직 정원 20인 이상) 소속하에 설치하는 연구조직
제3조(연구실의 설치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2조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연구실의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 기획조정과를 통해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실의 기능) 연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과 기획 2. 연구개발계획 수립, 수행 및 연구결과의 평가 3.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의 운용 4.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전문지식의 축적 및 전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 6. 그 밖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실의 구성과 운영) ① 연구실(출장소는 제외한다.)은 연구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인력(연구직 등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과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장은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시험연구사업 수행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실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 ① 연구실장은 해당 부서의 장(2차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지정한다. ② 연구실장은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협업역량, 인력육성 역량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③ 연구실장은 연구실원의 전문역량 강화, 연구 품질 관리 등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연구개발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자격을 갖춘 자를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 ⑤ 연구실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역량 개발과 연구업무 추진 및 우수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해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연구실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ㆍ물품의 유지관리, 실험실 안전수칙 준수, 협업적 연구문화 조성, 연구실원 간 상호 소통 및 협력 등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장 역할)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한 연구실의 선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에 분장된 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업무의 분장 및 조정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연구비 배분과 관리 4. 기관장이 지정한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인력의 한시적 조정배치 5. 그 밖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