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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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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93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93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93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93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박보경 781218 경기도 포천시 유가야 740220 부산시 남구 윤재동 950901 인천시 남동구 한성호 950701 인천시 미추홀구 최규민 950922 경기도 평택시 이충환 930324 인천 서구 김태훈 761024 경북 상주시 박수리 700903 대전 동구 강영숙 691017 경남 창원시 황태경 671214 인천 미추홀구 김진희 780928 대구 달성군 손태수 591125 대구 북구 권선영 930623 대구 수성구 이호경 860814 서울 도봉구 손인숙 800826 대전시 서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보경 2018.5.30.~2020.1.7. 기간 중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을 이유로 6회의 도수치료만을 받았고 나머지 24회는 비만관리 시술을 받은 것임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30회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5.30.~2020.1.7. 기간 중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4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유가야 2023.1.31.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사진 촬영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이 발각되어 6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윤재동 2018.8.15.~2020.10.13. 기간 중 양OO 등 10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8.15.~2020.10.13.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억 2,28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한성호 2019.10.23.~2020.7.24. 기간 중 양OO 등 2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10.23.~2020.7.24.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30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최규민 2019.6.7. 윤OO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9.6.7.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81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이충환 2020.11.2. 최OO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0.11.2.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62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김태훈 2016.7.3.~2019.5.4. 기간 중 본인 스스로 또는 김OO 등 28명과 공모하여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후 실제로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6.7.14.~2019.10.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롯데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0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6.7.3. 조OO으로부터 차량을 인계받고, 고의로 차량을 개천으로 진행시켜 빠트렸으나, 마치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한 후 수로에 빠진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6.7.14.~2016.1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롯데손해보험㈜로부터 53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9.9.1. 신OO, 유OO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경운기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운기가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9.9.1.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로부터 44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는 등 총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78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박수리 아들인 정OO과 공모하여 친동생 박OO이 2021.2.26. 뇌종양을 진단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2021.3.3. 친동생 박OO을 피보험자로, 아들인 정OO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 2022.4.23. 박OO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2022.6.30. 이를 사유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강영숙 실제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9.12. 갑상선결절로 인하여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9.16.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수술비 또는 입원실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32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황태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황태경은 ’24.2.23.∼’24.5.17. 기간 중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위너스경영인정기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박정근 등 2명에게 총 51.0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진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진희는 ’22.1.27.∼’24.7.30. 기간 중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Chubb VIP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김명진 등 5명에게 총 25.5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손태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손태수는 2020.5.28.~2021.7.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동양생명보험㈜ ‘무배당수호천사디딤돌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등 총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6백만원)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권선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1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권선영 보험설계사(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선영*은 2020.5.28. ~2021.7.29.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손태수가 실제 모집한 동양생명보험㈜ ‘무배당수호천사디딤돌플러스유니버셜통합 종신보험’ 등 총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6백만원)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손태수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110.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권선영은 ’20.5.28.~’20.12.30. 위반 당시에는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고, ’21.3.29.~’21.7.29. 위반 당시에는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는데,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24.12.19. 파산선고(사건번호 : 2024하합100880) 결정되었으므로 검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호경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해당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대상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7호, 「보험업법」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손인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손인숙은 2021.11.05.~2021.11.12.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배당335오!간편건강보험2108’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3.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4. 29.(수)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최지혜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 f●●●●●●●●@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93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93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보경 2018.5.30.~2020.1.7. 기간 중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을 이유로 6회의 도수치료만을 받았고 나머지 24회는 비만관리 시술을 받은 것임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30회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5.30.~2020.1.7. 기간 중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4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박보경 781218 경기도 포천시 유가야 740220 부산시 남구 윤재동 950901 인천시 남동구 한성호 950701 인천시 미추홀구 최규민 950922 경기도 평택시 이충환 930324 인천 서구 김태훈 761024 경북 상주시 박수리 700903 대전 동구 강영숙 691017 경남 창원시 황태경 671214 인천 미추홀구 김진희 780928 대구 달성군 손태수 591125 대구 북구 권선영 930623 대구 수성구 이호경 860814 서울 도봉구 손인숙 800826 대전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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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유가야 2023.1.31.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사진 촬영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이 발각되어 6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윤재동 2018.8.15.~2020.10.13. 기간 중 양OO 등 10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8.15.~2020.10.13.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억 2,28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한성호 2019.10.23.~2020.7.24. 기간 중 양OO 등 2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10.23.~2020.7.24.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30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최규민 2019.6.7. 윤OO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9.6.7.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81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이충환 2020.11.2. 최OO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0.11.2.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62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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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태훈 2016.7.3.~2019.5.4. 기간 중 본인 스스로 또는 김OO 등 28명과 공모하여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후 실제로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6.7.14.~2019.10.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롯데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0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6.7.3. 조OO으로부터 차량을 인계받고, 고의로 차량을 개천으로 진행시켜 빠트렸으나, 마치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한 후 수로에 빠진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6.7.14.~2016.1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롯데손해보험㈜로부터 53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9.9.1. 신OO, 유OO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경운기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운기가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9.9.1.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로부터 44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는 등 총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78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박수리 아들인 정OO과 공모하여 친동생 박OO이 2021.2.26. 뇌종양을 진단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2021.3.3. 친동생 박OO을 피보험자로, 아들인 정OO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 2022.4.23. 박OO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2022.6.30. 이를 사유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강영숙 실제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9.12. 갑상선결절로 인하여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9.16.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수술비 또는 입원실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32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황태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황태경은 ’24.2.23.∼’24.5.17. 기간 중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위너스경영인정기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박정근 등 2명에게 총 51.0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진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진희는 ’22.1.27.∼’24.7.30. 기간 중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Chubb VIP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김명진 등 5명에게 총 25.5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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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손태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손태수는 2020.5.28.~2021.7.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동양생명보험㈜ ‘무배당수호천사디딤돌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등 총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6백만원)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권선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1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권선영 보험설계사(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선영*은 2020.5.28. ~2021.7.29.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손태수가 실제 모집한 동양생명보험㈜ ‘무배당수호천사디딤돌플러스유니버셜통합 종신보험’ 등 총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6백만원)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손태수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110.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권선영은 ’20.5.28.~’20.12.30. 위반 당시에는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고, ’21.3.29.~’21.7.29. 위반 당시에는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는데,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24.12.19. 파산선고(사건번호 : 2024하합100880) 결정되었으므로 검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함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호경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해당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대상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7호,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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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4. 29.(수)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최지혜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 f●●●●●●●●@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손인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손인숙은 2021.11.05.~2021.11.12.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배당335오!간편건강보험2108’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3.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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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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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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