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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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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2-●●●●-68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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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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