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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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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

제12조(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제15조(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제17조(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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