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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13.03.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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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선정시기등)

제3조(보결선정사유) 장학생의 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ㆍ선정요령ㆍ선정인원ㆍ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16, 2001.1.31,2008.3.4, 2013.3.23>

제5조(장학생 지원서등)

제6조(장학생 심사결정통보) 소관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선정이 있은 때에는 그 명단을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과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76.5.11>

제8조(장학금 대리수령) 장학금은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때에는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보고서의 제출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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