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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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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55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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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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