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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발행 2022.09.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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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①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② 규칙 제6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에 따른 농지은행관리원이 실태조사한 농지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통지한 농지 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농지 4.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인정한 농지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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