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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발행 2022.02.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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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지원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문의: 건축정책과/05-●●●●-44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3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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