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grant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지원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지원유형: 기타||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26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