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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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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창업자금 :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경영개선자금 :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대환자금 :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 ※ (교육)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 (컨설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지원내용: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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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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