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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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5.19>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8조(재원의 확보)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6조(표준화의 추진)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8조(세제 지원 등)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협회의 설립)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신설 2012.2.17>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5(공제규정)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0조의7(공제조합의 책임)
제20조의8(지분의 양도 등)
제20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0조의10(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청약철회 등)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6장 분쟁조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29조의4(조정부)
제30조(분쟁의 조정)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2조(자료 요청 등)
제33조(조정의 효력)
제33조의2(합의권고)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제33조의4(분쟁조정의 특례)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5조(조정 비용 등)
제36조(비밀 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보칙
제37조(금지행위 등)
제38조(손해배상 청구 등)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31>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