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층간소음으로 괴로우시다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로 자가측정 해보세요
발행 2024.07.18· 색인 202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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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 지원대상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
▲ 문의
· 한국환경공단(☎03-●●●●-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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