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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층간소음으로 괴로우시다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로 자가측정 해보세요

발행 2024.07.18· 색인 202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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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 지원대상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

▲ 문의

· 한국환경공단(☎03-●●●●-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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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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