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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발행 2022.04.1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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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시료 등의 검사를 수행함에 따른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의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거나 시료 등을 검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신청서류(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완서류를 포함한다)와 이에 준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에 따라 직권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된 서류 다. 영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 그 밖에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는 농약ㆍ원제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 2. "평가보고서"란 평가부서가 농약등 또는 원제를 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심사보고서"란 처리부서가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보고서를 심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말한다. 4. "접수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의 접수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를 말한다. <개정 2012. 2. 7.> 5. "처리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의 처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를 말한다. <개정 2012. 2. 7.> 6. "평가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 및 잔류화학평가과를 말한다. <개정 2022. 4. 13.> ② 제1항에서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제1조에 기술된 관련규정에 따라 정의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정의를 적용한다.

제4조 (신청서류의 검토 등) ① 접수부서는 민원인이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ㆍ제7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출, 접수, 이송 및 결과보고 등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2. 4. 13.> ②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에 기한을 명시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부서에서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1. 접수부서로부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 신청서류 등을 이송 받은 경우 2.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 등으로부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보완서류 등을 접수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라 직권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 또는 확보한 경우 4. 영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 그 밖에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부서는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기간을 적어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④ 제3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처리부서는 심사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적합: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에 모두 적합한 경우 2. 보완: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일부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보류: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반려: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며, 일부 제출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는 평가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의 서식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2. 2. 7.>

제5조 (업무처리 기준) ① 관련부서에서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 및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농약관리법령(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의 보완요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야 하며, 사소한 수정사항이나 오타ㆍ오기 등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요구가 없이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보완한 내용은 평가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서류의 공개) ① 이 지침에 의한 평가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처리부서 또는 평가부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제7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2020. 2. 28, 2022. 4. 13.>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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