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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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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소비자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소비자원 문의: 위해정보국/04-●●●●-58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