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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발행 2022.07.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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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2-4호 ㅇ 허가 연월일 : 2022. 6. 10.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3. 점용ㆍ사용의 장소 : 새만금지구 잼버리 2공구 내 공유수면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963.5㎡ ㅇ 기간 : 2022.6.10. ~ 2037.6.10.

5. 점용ㆍ사용 허가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 부안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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