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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체질량지수(BMI) 사유 4급 판정
발행 2020.08.28·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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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병역판정검사 체질량지수(BMI) 사유로 4급 판정 받은 인원의 연도별 현황 기본데이터입니다. 연도별 병역처분인원, 보충역인원, 체질량지수(BMI) 사유로 4급 판정 받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병역판정검사 체질량지수(BMI) 사유로 4급 판정 받은 인원의 연도별 현황 기본데이터입니다. 연도별 병역처분인원, 보충역인원, 체질량지수(BMI) 사유로 4급 판정 받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병무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병역처분,연도별,체중,신체등급,보충역,판정검사,병무행정,징병검사 수정일: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