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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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대상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소상공인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대상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소상공인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지원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주점업 등,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업체당 2억원 이내) 이자 중 일부 지원(이차보전 연3.0%) -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신청) 분기별 신청
※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보증지원부/06-●●●●-06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3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