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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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제2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 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에의 예치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조(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공고를 하기 전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4항내지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법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법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⑤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⑥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심사 결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 6. 24.>
제4조(금융기능제고계획) ① 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은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앞서 <별표3>의 세부기준에 따른 계획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9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 현재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4.>
제5조(기타) 한국산업은행은 이 규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서식,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