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발행 2023.12.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2.18, 2020.12.8>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12.29>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10조(결산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16조(결산 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제18조(해산)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20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21조(조합 재산의 보호) 농식품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준용규정)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4장 보칙

제25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27조(보고 등)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3.6.20>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식품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