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발행 2023.09.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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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방송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방송공사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