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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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80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