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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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청구)
제3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4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제5조(복무기간 산입 신청)
제6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7조(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제8조(연금 청산 청구)
제9조(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제12조(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제12조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
제13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제15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16조(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