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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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pdf 문서 2026년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pdf]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국가보훈부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접수되어,「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 교섭 요구사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국가보훈부노동조합 - 대표자 : 위원장 한진미 - 노조사무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39-9 C동 2층 ○ 교섭 요구 일자 : 2026. 6. 25. ○ 교섭 요구 공고 기간 : 2026. 6. 25. ~ 7. 2. (7일)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필요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 문의처 :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5235) 2026. 6. 25. 국 가 보 훈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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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pdf 문서 2026년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pdf]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국가보훈부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접수되어,「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 교섭 요구사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국가보훈부노동조합 - 대표자 : 위원장 한진미 - 노조사무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39-9 C동 2층 ○ 교섭 요구 일자 : 2026. 6. 25. ○ 교섭 요구 공고 기간 : 2026. 6. 25. ~ 7. 2. (7일)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필요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 문의처 :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5235) 2026. 6. 25. 국 가 보 훈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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