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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발행 2019.09.20·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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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4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3. 송유관시설, 4.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4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3. 송유관시설,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17개 시도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신고업소수 현황(주유소, 산업시설, 유독물 등)
분류: 환경기상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주유소,유독물,산업시설,난방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수정일: 2026-03-20